2020년 4월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 기간: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까지
○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0년 4월 1일 ~ 2020년 4월 6일
○ 국외부재자: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 신고·신청 방법
• 인터넷 이용: https://ova.nec.go.kr/cmn/main.do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별도의 신고신청서 불요)
•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이용: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송부
• 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서를 첨부하여 ovbonn@mofa.go.kr로 발송
○ 재외선거인: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영구명부제 도입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필요)
- 재외선거인 등재 여부 확인 방법
•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http://ova.nec.go.kr)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영구명부 등재자 조회]에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입력 후 확인
• 주본분관에 문의(0228 943 790, ovbonn@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