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이중 최대피해자는 유학생이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했을때 가장 많은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는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본인이 업로더가 되어 불법파일 공유의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접속일자, 접속아이피 등의 위반사실을 통지서에 기재하고 400-1.000유로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10.000 유로의 합의금을 청구한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오스트리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영화와 음악악보다 미국 영화와 음악이 합의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불법다운로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야하며 미국영화와 음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렌트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삭제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