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는 미국처럼 영주권제도가 없으나 영주권제도와 비슷한 "무기한 체류허가" 제도(이하 "영주권" 이라 표기)가 있으며, 동 영주권제도와 시민권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주권(장기 비자)
o 명칭
Unbefristete Niederlassungsbewilligung(영역: Unlimited settledown)
o 형태 : 무기한 체류허가
o 유효기간 : 여권 유효기간과 동일함
-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였거나 갱신하였을 경우 새 여권에 재확인 받아야함(영주권 신청이 아님).
o 신청자격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인 사업이나 직업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 등록한 자로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하여야함.
o 수속절차 : 상기 4 항의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Magistrat 20 (Vienna 거주시)나 각 주의 주 정부 (Bezirkshauptmannschaft)에 신청함.
- 신청서(비자 연장 신청서류와 동일)
- 의료보험 등록증 (Sozialversicherungsbestaetigung)
- 출생신고서
- 결혼증명서(필요시)
- 여권
- 거주증명서
- 사업등록증(필요시)
- 재산세등 세금 납부증명서
o 효력 상실사유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o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처우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법적 지위나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큰 차이가 없음(단,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 제외)
o 참고사항
- 상기서류를 접수한 관활 주정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독일어로 면접을 본 후,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함(독일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
- 영주권 취득에는 약 6 개월이 소요됨
- 투자이민 및 IT 전문가 등 기술이민은 보다 영주권 취득이 용이함.
- 상기 영주권 신청자격, 제도 등은 주재국의 이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담당부서를 접촉, 사전 확인이 요망됨.
* Vienna 시청 연락처
부서명 : Magistratsabteilung 20
전화 : (43-1)4000-44801
Fax : (43-1)4000-99-44815
E-mail : post@m20.magwien.gv.at
* 시민권
o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기타 조건은 영주권 취득과 동일
o 시민권 취득 절차 및 서류
-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학력증명서를 주정부( 비엔나의 경우 시 정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정부(비엔나의 경우 시정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독일어로 면접을 거쳐 시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함.
o 참고사항
- 영주권 취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아님.
- 투자이민 및 IT 전문가 등 기술 이민은 일반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시민권 취득까지는 신청일부터 최소 6 개월이 소요되는 바, 이는 이민 쿼타(년간 약 8,000여명) 잔여분에 달려있음.